A씨는 새 집 생활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여자 B씨 때문에 걱정입니다. B씨는 A씨의 집 도어락을 마구 누르거나 문을 발로 차며 "여기는 내 집이다. 너 누군데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있냐"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B씨는 이 집의 예전 주인이었으며, 자녀의 실수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 충격을 받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B씨 때문에 1년간 경찰을 부른 것만 6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B씨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계약을 중개해 준 부동산에 물어보니 A씨가 입주하기 전 이전에 살던 세입자도 B씨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숨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남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거나 도어락을 눌러보는 B씨의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분이 타인의 주거지에 출입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생활에 안정과 평온을 깨뜨린 순간 혐의가 성립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상태·권리관계 등에 대한 정보, 토지이용계획, 거래 규제 등 정확하게 확인한 후 설명할 의무를 집니다. 또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제없다며 거짓말을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만약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공인중개사가 누락한 정보가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내용인지 알았더라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여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A씨가 이사 전 별도의 요청이 없었다면 이전 거주자가 겪은 사건, 사고를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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