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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천만 원 아파트를 16억 원에? 낙찰 무효 가능할까? 2021.11.12 |조회 145
1억 6천만 원 아파트를 16억 원에? 낙찰 무효 가능할까?
얼마 전 전라남도의 한 아파트가 법원 경매시장에서 16억 원이 넘는 액수에 낙찰돼 화제인데요.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1억 6400만 원 선이었습니다. 경매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매 절차상 수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찰가 뒷자리에 숫자 '0'이 실수로 하나 더 붙였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 불허가 신청은 매매 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허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매각 취소가 허용됩니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이나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등에서 중대한 흠이 있을 때
△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히 훼손된 사실 등이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밝혀졌을 때
민사집행법 제123조(매각의 불허)
이 사건의 경우 매각 금액을 착각한 건 입찰자의 실수에 해당하므로 이 사유로 매각 취소는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 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잔금을 미납하는 방법이 최선
이런 상황에선 최저입찰가(감정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잔금을 미납하는 방법이 최선인데요.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에도 입찰서 기재 오류로 인해 입찰자가 얻은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란?
잔금 미납으로 재경매가 진행되면 다음 입찰자들 입장에선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입찰표 오기입은 차순위 매수신고 기회를 박탈하기도 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란?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했을 시 그다음 입찰자에게 낙찰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낙찰을 원하는 후 순위 입찰자는 입찰 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입찰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낙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감당할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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