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사 전달했는데 퇴거 거부한다면?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에게 실거주 의사를 전달하며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입자 B씨는 갈 데가 없다며 퇴거를 거부했는데요. A씨가 계속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의사표시의 기간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갱신요구권 자체가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를 도모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므로 적어도 한 달 이내에는 갱신 거절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세입자 B씨는 A씨가 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일단 집을 비워줘야 하며, 만약 이사 후 해당 집이 다시 매물로 나오거나 다른 세입자가 입주했을 경우 A씨의
거짓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자신 소유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증명할 매매나 계약 관련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도 세입자 B씨가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만약 퇴거를 종용하기 위해 강제로 B씨 집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월세를 연체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지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쫓아내기 위해 임대인이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으며 건물인도를 요구한 뒤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 시 명도소송 승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건물을 인도받기 전까지 그 집에 계속 머문다면
B씨는 집주인에게 추가로 거주한 만큼의 비용과 부당이득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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