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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험하게 사용하고 나간 세입자 퇴거 요구 가능할까? 2021.11.04 |조회 134
자취방 험하게 사용하고 나간 세입자 퇴거 요구 가능할까?
최근 자취방을 험하게 쓴 세입자가 계약 만료 이후 퇴거를 했습니다. 집안의 상태를 보니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방은 박스채 버려진 쓰레기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화장실 바닥 타일은 담뱃재로 인해 까맣게 변색됐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처럼 집을 험하게 사용했다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 이전에도 퇴거 요청이 가능할까요?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한 집의 보수 책임을 지고
임차인 역시 임대차 기간 동안 집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라고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남아 있더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집을 임대하기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대인, 이런 요구도 들어줘야 할까요?
법원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도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취방의 경우 도배 비용이나 청소 비용 등을 청구하는 게 가능해 보입니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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