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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월세 안 낼 거면 나가주세요" 한마디에 페인트 테러 한 세입자
2021.10.25
|
조회 216
"월세 안 낼 거면 나가주세요" 한마디에 페인트 테러 한 세입자
임대인 A씨는 지난 반년간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틴 세입자 B씨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B씨는 막무가내로 임대료를 내지 않은 건 물론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씨를 위협했는데요. 임대료를 받으러 찾아간 A씨에게 자신이 키우는 덩치 큰 반려견을 앞세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기 충격기를 꺼내들고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경찰을 동원하여 세입자를 쫓아냈습니다.
이후 페인트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B씨가 A씨의 집과 자동차에 빨간색 페인트를 들이부은 건데요. 이렇게 월세를 내지 않은 채 나가라는 집주인 A씨의 말을 무시하다 결국 쫓겨난 후 보복까지 한 세입자 B씨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페인트로 낙서를 한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페인트로 낙서를 한다면 죄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이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 적용됩니다.
세입자의 페인트 테러 역시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세입자의 페인트 테러 역시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세입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뿐 아니라 민사상손해배상도 해줘야 하며 집과 자동차에 묻은 페인트 지우는 비용도 감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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