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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걱정" 개인 공유기 못 쓰게 하는 집주인 2021.10.25 |조회 118
전자파 걱정" 개인 공유기 못 쓰게 하는 집주인
A 씨는 집주인 B 씨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B 씨가 "전자파 나온다"라며 인터넷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A 씨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인터넷 선도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 건물 옥상에는 전자파 발생 우려가 크다는 이동통신사 중계기가 있습니다.

전자파가 나온다며 인터넷을 못 쓰게 하는 집주인의 말을 A 씨는 따라야 하는 걸까요?
계약서에 따라 인터넷 선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따라 A 씨의 인터넷 선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리비 안에 청소비나 경비비, 공용 전기세, 케이블 TV 및 인터넷 이용 비용이 포함된 월세집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의 세부 항목은 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에 만약 집주인 B 씨가 계약서상 인터넷 사용을 옵션으로 명기해놓고 말을 바꿔 인터넷을 못 쓰게 하고 있다면 이는 일종의 계약 불이행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인터넷 선 설치는 금지한다."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인터넷 선 설치는 금지한다."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세입자는 새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무단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에 들어가거나 짐을 무작정 빼선 안됩니다. 강제 퇴거 시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재물손괴 혹은 주거침입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선 "인터넷 못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막을 순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 씨가 A 씨에게 "인터넷 못 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막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선 설치 과정에서 벽에 흠집을 내거나 새시를 뚫어야 한다면 꼭 집주인 B 씨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374조
민법 제374조에는 임차인은 집을 빌릴 때 일반적·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에 따라 빌린 물건을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에게 집을 반환할 때에는 내부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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