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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노후나 결함으로 인해 누수 피해 발생했다면? 2021.10.12 |조회 422
배관 노후나 결함으로 인해 누수 피해 발생했다면?
A씨는 최근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싱크대 배수구 청소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A씨의 글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라는 조언에 그래서는 안된다는 댓글들이 이어졌는데요.

낡은 싱크대 배수관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아랫집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낡은 배수관으로 인해 누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배관 노후나 결함으로 인해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낡은 배관이나 방수 시공이 잘못된 벽이나 천장 등 물이 샌다면 그 집뿐 아니라 아랫집까지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누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위층에 누수 원인이 존재한다면 피해를 입은 아랫집은 민법에 따라 윗집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층에 누수 원인이 존재한다면 피해를 입은 아랫집은 민법에 따라 윗집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에 재한 배상이나 재시공 요구뿐만 아니라 피부과 치료비, 공사 중 거주비용, 정신적 손해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위층인데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만약 누수 원인이 위층인데 세입자가 거주 중일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누수가 발생했는지 따져봐야 하며 세입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가구를 옮기다 배관을 건드려 누수가 되는 등 사용상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피해 세대는 세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누수가 아니라면 임대인 즉 집주인이 보수 비용 및 피해자의 손해배상까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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