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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내고 버티는 전차인 전대차 계약이란? 2021.10.12 |조회 257
월세 안 내고 버티는 전차인 전대차 계약이란?
유부녀 A씨는 내연남 B씨를 위해 월세 집을 얻어줬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내주는 대신 실 거주하는 B씨가 월세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임대인에게 알리고 동의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며 월세 집이 문제가 됐습니다. B씨가 약속했던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했는데요. 집주인은 A씨에게 밀린 월세가 이번 달까지 안 들어오면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월세 안 내고 버티는 전차인에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 입장에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셈입니다. 임대한 물건을 다시 재임대하는 형태라 이러한 골치 아픈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은 유지한 채로 임차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해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 전대차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을 전대인, 상대방인 제3자를 전차인 이라고 합니다.
전대차계약이 문제없이 체결됐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B씨가 전대인인 A씨에게도, 집주인에게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치 이상 연체하면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차인에게 사유를 굳이 알리지 않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B씨는 현재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집을 못 비워준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집주인이 나서서 건물인도를 요구해야 하며,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다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시 명도소송 승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건물을 인도받기 전까지 계속 그 집에 머문다면 B씨는 집주인에게 추가로 거주한 만큼의 월세와 부당이득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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