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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언 무시한 채 아파트 차지한 큰형 등기 취소 가능할까? 2021.09.24 |조회 366
아버지 유언 무시한 채 아파트 차지한 큰형 등기 취소 가능할까?
아버지는 30여 년 전 집을 지으며 큰아들 A씨에게 명의로 주택 등기를 했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를 피해 가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는데요. 이후 A씨에게 전화로 집을 팔아 어머니에게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해 주라고 했지만 A씨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작은 아들 B씨는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한 채 집을 독차지한 형 A씨에게서 어머니의 몫을 되찾아드리고 싶은데요. 등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녹음된 유언이 존재하지만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녹취파일을 다른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대한 명의만 타인의 것으로 하는 약정을 뜻합니다 등기부나 토지대장과 같은 부동산 등의 소유 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됨에도,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게 됩니다.

A씨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실제 집 소유자는 아버지 소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 집에 대한 상속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 B씨는 다른 형제자매 또는 어머니를 모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아들 B씨는 다른 형제자매 또는 어머니를 모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대화를 통해 각자 상속분을 협의할 의무를 지며 원활하게 협의하지 못하면 분할 심판이 그대로 열리게 되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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