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일조권이란 환경권의 일종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태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높은 건물 등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될 때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합계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일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아파트가 신축되며 초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학생들은 부모님을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대법원은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 일조이익을 향휴하는 '토지의 소유자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라며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 기간 중,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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