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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갑작스러운 죽음, 임대차 보증금 누가 받을까? 2021.09.09 |조회 267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죽음, 임대차 보증금 누가 받을까?
아파트 전세로 살던 임차인 A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임대인 B씨는 A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임대차계약의 법적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씨의 가족이라곤 그의 사실혼배우자 C씨와 이모 2명뿐인데요.

임대인 B씨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A씨가 사망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그의 가족 중 누구와 해야 하는지, 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임대차보증금 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주택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법적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임차권이 승계됩니다.

하지만 A씨처럼 법적 배우자가 없을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 같이 살고 있었는지, 사실혼 배우자 (해당 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경우)는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 C씨와 이모 2명이 있습니다. 이모들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았으며 A씨와 3촌 관계이기 때문에 A씨의 임차권은 사실혼 배우자인 C씨가 승계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C씨에게 승계돼 임차권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C씨에게 승계돼 임차권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도 C씨와 처리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보증금도 C씨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 관련 채무가 임차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일 경우 승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승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임차권승계 혹은 주택계약 관련 분쟁이 생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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