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A씨는 아파트를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C씨 부부가 나타나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 시점은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7월 초였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직후인 개정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A씨가 집에서 못 나가겠다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C씨 부부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A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C씨 부부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개정 임대차법 예외 조항을 들어 건물인도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C씨 부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C씨 부부의 손을 들어주며 A씨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대로 보증금을 받고 집에서 나가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C씨 부부로서는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자신들이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믿음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이 매수된 경우 매수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개정 임대차법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법원이 법률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개약갱신거부권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이었던 C씨가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1심과 2심 결론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 확장판결 전까지 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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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건으로 보는 법률 이야기] 임대차법 시행 전 집 샀는데 버티기 들어간 임차인|작성자 로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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