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역 재개발 아파트 두 곳의 분양권을 위조한 뒤 이를 팔아넘긴 분양권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정상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 업체를 통해 가짜 분양권을 살 매수자들을 끌어들였고, 부동산 정보에 해박한 공인중개사들마저 이들의 수법에 깜빡 속아넘어갔는데요. 중개 업체들이 매수자를 소개해 주면 이들은 매수자들로부터 가계약금만 송금 받은 뒤 잠적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분양권전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일부를 먼저 송금했는데요. 이렇게 사기당한 가계약금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권사기피해 중 일부는 공인 중개 업체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매매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한 중개 보수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중개 보수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양권 사기, 사기죄 인정되면?
분양권사기,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당은 공인중개사에게 위조한 분양권과 신분증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사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사문서 위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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