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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의 무리한 요구 사항 어떻게 해야 할까? 2021.08.30 |조회 183
옆집의 무리한 요구 사항 어떻게 해야 할까?
오피스텔로 이사한 A 씨는 옆집 여자 B 씨 때문에 고민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B 씨가 A 씨에게 건넨 쪽지였습니다. 쪽지에는 B 씨의 요구 사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A 씨가 수용하기 어려운 지나친 간섭이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오히려 자신의 당부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

A 씨는 아직 원룸 임대차계약이 10계월이나 남은 상황인데 이러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주택 내 층·벽간 소음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오전 6시 ~ 오후 11시는 43Db(데시벨), 야간에는 38Db 이상 소리가 1분 이상 이어져야 법적으로 층간 소음에 해당합니다.

이웃집에 소음을 항의할 때 적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항의 기준에 따르면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기 등은 허용됩니다. 반면에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이웃집에 들어가거나 문고리 돌리기, 우퍼 스피커 사용 등 보복 소음 내기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0달 남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할까?
계약 체결 당시의 목적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거나 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유로 인해 바뀌어버린 탓에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을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 후 약속한 기한보다 집을 먼저 빼는 경우 이전 계약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한 뒤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발행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일방해지 시 집주인이 소정의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액수가 과하게 클 경우 부동산을 통해 조정하거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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