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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빼든지 방을 빼든지.." 퇴거 요청받았다면? 2021.08.17 |조회 226
"강아지를 빼든지 방을 빼든지.." 퇴거 요청받았다면?
A씨는 원룸에 입주하기 전 집주인 B씨에게 반려견과 함께 입주하는 것을 허락받고 반려견 다섯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 짖는 소리에 B씨는 퇴거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A씨는 입주 당시 보증금 없이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한 탓에 걱정인데요.
계약서 없는 임대차계약 유효할까요?
A씨와 B씨는 임대차계약이 서로 구두로 체결됐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의 일종입니다. 실물 계약서의 존재와 상관없이 계약의 핵심은 '청원과 승낙 의사의 합치'에 있으므로 양 당사자 사이 적법한 쌍방 의사 표시만 있다면 계약이 정식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모든 구두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계약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며 명확한 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A씨가 B씨에게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나 두 사람 사이 계약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실제로 A씨가 이곳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정황증거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안돼요' 사전에 특약이 없었다면?
B씨는 계약 당시 반려동물 양육을 허락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A씨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B씨는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A씨 또한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A씨가 개를 키운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B씨는 처음부터 실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반려동물 금지에 대한 특약을 추가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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