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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공용공간에 미니풀장 설치한 입주민 2021.08.09 |조회 212
아파트 단지 공용공간에 미니풀장 설치한 입주민
A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한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공용공간에 개인 풀장을 설치해 아이들과 놀고 있었던 겁니다. 해당 입주민은 자신의 지인들까지 불러 풀장을 함께 이용했습니다.

풀장의 물은 아파트 단지 내 공용 수도로 채우고 있었는데요. 일부 입주민들이 간이 풀장을 치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공용공간을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아파트 공용공간을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입주민의 통행이 이뤄지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수영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1. 공동주택을 사업 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공용 수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수도, 전기와 같은 무형의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수도요금 산정 시 아파트나 주택 내부의 수도 사용량이 모두 고려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전기 무단 사용이 있었다면 주민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주민들은 수도를 무단 사용한 입주민 측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은 물론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인정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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