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소개
법무법인 소개
|
구성원 소개
|
오시는 길
|
사건사례
사건사례
|
자필후기
자필후기
|
업무분야
임대차
|
부동산 소송
|
재개발·재건축
|
구조화 금융
|
지역주택조합
|
미디어 센터
미디어 센터
|
언론보도
|
정부정책
|
인사이트
|
대법원 판례
|
온라인 상담
비공개 상담
|
전화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신청하기
인사이트
미디어 센터
언론보도
정부정책
인사이트
대법원 판례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
입니다.
이사 간 집, 알고 보니 사망사고 발생 장소
2021.08.09
|
조회 225
이사 간 집, 알고 보니 사망사고 발생 장소
A 씨는 힘들게 돈을 모아 새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가 조금 비싸긴 했지만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우편물 하나를 받게 되는데 우편물 속 내용은 집에서 3개월 전 발생한 변사사건이 내사로 종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는 동안 A 씨는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무를 수 있을까요?
흉사 모르고 계약했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흉사 모르고 계약했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라며 '사회통념상 흉사라고 여겨지는 사건이 일어났던 집에 사는 것을 꺼리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봤습니다.
사망사건 등이 발생했었다는 점은 #매매계약 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A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집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면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