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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간 집, 알고 보니 사망사고 발생 장소 2021.08.09 |조회 190
이사 간 집, 알고 보니 사망사고 발생 장소
A 씨는 힘들게 돈을 모아 새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가 조금 비싸긴 했지만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우편물 하나를 받게 되는데 우편물 속 내용은 집에서 3개월 전 발생한 변사사건이 내사로 종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는 동안 A 씨는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무를 수 있을까요?
흉사 모르고 계약했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흉사 모르고 계약했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라며 '사회통념상 흉사라고 여겨지는 사건이 일어났던 집에 사는 것을 꺼리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봤습니다.

사망사건 등이 발생했었다는 점은 #매매계약 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A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집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면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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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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