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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맘대로 페인트칠한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할까? 2021.07.22 |조회 279
전셋집 맘대로 페인트칠한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인 A씨는 자신과 상의 없이 집안 곳곳에 페인트칠 한 세입자 부부의 만행을 공개했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집안 내부 곳곳을 녹색으로 칠해버린 건데요. A씨는 세입자 부부에게 원상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세입자 부부는 사포질을 하거나 시트지를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원목 가구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긴 어려우며, 새 물건으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부부는 원목가구에 대해선 교체를 거부했습니다.

세입자 부부는 현재 전세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허락 없이 집안 곳곳 페인트칠을 한 것이 계약 갱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인의계약갱신거절사유 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 갱신과 별개로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과 별개로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 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주택 내부를 수리하거나 개조했을 때 원칙적으로 수리·개조된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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