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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실 X 펜션 장기투숙 손님 내보내려면? 2021.07.22 |조회 176
반려동물 입실 X 펜션 장기투숙 손님 내보내려면?
A씨의 펜션은 반려동물 입실이 불가능한 펜션입니다. 문제의 장기 투숙 손님도 이에 동의하고 숙박을 시작했지만, 몰래 반려동물을 데려온 사실을 A씨에게 들키고 말았는데요. A씨는 손님에게 규정대로 퇴실을 요구했지만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퇴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사항을 속이고 입실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숙박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일시 사용을 위한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손님)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숙박)했다면 임대인(숙박업자)은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반려동물 입실이 금지된다는 점을 확인한 후 동의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거짓으로 입실한 행위는 분명 계약해지 사유에 속합니다.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신뢰를 깨는 의무위반사항이라는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라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계약해지 사유의 입증 책임은 해지를 원하는 측에 있습니다. A씨는 손님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증거나 기타 비품 등이 망가진 증거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정당한 퇴실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1.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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