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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을 침범한 이웃집 나무를 반으로 잘라버린 영국 노부부 2021.07.08 |조회 255
자신의 땅을 침범한 이웃집 나무를 반으로 잘라버린 영국 노부부
영국에 사는 노부부는 옆집 나무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나무로 새들이 날아와 소음을 유발하고 배설물 등으로 마당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데요.

이웃집에 항의도 해보고 새들을 막기 위해 나무에 검은 통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던 노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를 불러 나무를 반으로 잘라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 마당을 침범한 나무를 반으로 잘라버린 노부부의 행동은 국내법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법으로 보면 노부부와 옆집은 상린관계를 맺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법으로 보면 노부부와 옆집은 상린관계를 맺고 있는 셈입니다. 이웃 토지에 심긴 나무가 담장을 침범한 경우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민법은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었을 때 그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노부부는 옆집에 가지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옆집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직접 나뭇가지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가지를 제거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기한 등을 정확히 명시해 통고해야 합니다. 다른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만일 사전통지 없이 임의로 자신의 집 마당으로 넘어온 옆집 나무를 잘라버린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지가 아닌 뿌리가 경계를 넘어왔다면?
가지가 아니라 뿌리가 경계를 넘어온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나뭇가지를 제거할 때는 소유자에게 자기 제거를 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뿌리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옆집이 제거를 요청할 필요 없이 임의로 제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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