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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대한민국 부동산 정부정책입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출처 | 국토교통부 조회 814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4. 정책 발표내용 상세 - 주택수요 관리·실수요자 보호 등 시장안정대책 (최신순)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6.17 대책 이후 신규 규제지역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되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마련됐다. ①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②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③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④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내용이 담겼다.

• [정책뉴스]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관계부처 합동)
•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 [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 (금융위원회)
• [누리집]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주택풀이집 (관계부처 합동)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 공급비율 확대,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소득기준도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 완화
③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1.5억원 이하 100%감면,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 감면)
④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⑤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⑥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
⑦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 적용
⑧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ㅇ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참여 '주택공급확대 TF(부총리 주재)', 국토부 ‘실무기획단(단장:1차관)’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추진상황 발표 예정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ㅇ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ㅇ 양도소득세 - 단기 양도차익 환수,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ㅇ 취득세 - 다주택자·법인 등에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ㅇ 재산세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공적의무 강화
ㅇ 폐지유형 관리, 사업자 관리 강화

※ 후속조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07.29. 입법예고)
• 부동산3법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2020.7.29. 의결)


<참조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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