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울산 소재 아파트를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 이후 울산의 아파트 시세는 폭등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마음을 먹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올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당일 잔금의 일부인 5,000만 원을 상대방의 계좌로 송금하여 잔금지급의무 일부를 선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은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서, 해제의사표시 이후 의뢰인이 선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인정할 수 없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지 알아보고자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