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유명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 가맹점 점주이고, B는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 반경 1km 내에 동일한 점포를 내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본사는 300m 거리에 직영점 4개를 연달아 오픈하였데, 본사 B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또 다른 조항인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로 인하여 상권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 A의 점포와 본사 직영점 사이에 있는 8차선 도로가 있으므로 상권이 분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 이종식 변호사는 본사 B가 주장하는 왕복 6차선 도로는 상권이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단순히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다는 점만으로 상권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A의 점포와 본사 B의 점포 모두 ‘학원가’라는 하나의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여 영업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 후 본사 B는 위 가처분인용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본사가 직영점을 오픈하였음에도 전월 대비 매출이 상승한 점에 비추어보면, 의뢰인 A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종식 변호사는 학원가의 커리큘럼은 매년 유사하기 때문에 매출감소가 있는지 여부는 동일한 커리큘럼이 진행된 작년(年)의 같은 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전월(月) 매출과 비교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였고, 해당 자료를 제시하여 본사 B의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원결정 인가)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이종식 변호사가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고 본사 B의 주장을 확실히 반박함으로써 가처분인용은 물론 가처분이의사건에서도 기각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고, 보전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결정을 얻어냄으로 인해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