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측량을 통해 옆 건물이 본인 토지를 침범하고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옆 건물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며 자진 철거 및 합의를 제안했으나 상대방은 돌연 건물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신탁회사의 책임준공의무가 명확하다는 점, 신탁사의 재무구조, 책준익스포저 등을 고려하면 보전필요성이 충분다하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신탁사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지급명령 및 신탁사 고유계좌에 대한 가압류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