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토지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설치된 것을 의뢰인은 15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묘지의 철거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이 제기되자 묘지를 철거하였지만, 매장 당시 의뢰인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임대료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토지사용을 허락했다는 내용의 주민들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개인묘지를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할 경우, 관할 시장등에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서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장사법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기관에 상대방의 승낙서 첨부 사실을 확인했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피고의 주장이 거짓이고, 사실확인서 내용 또한 피고가 작성했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소송 중 과도한 감정 비용, 서로 간의 관계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하였고, 이에 조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억울함을 표명했지만, 로엘법무법인은 타인 토지에 묘지 설치 시 신고와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필요한데 관련 신고도 하지 않은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어쨌든 피고가 의뢰인의 토지를 15년 이상 묘지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득 끝에 피고가 의뢰인에게 임대료 상당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