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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권리금)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1-0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1년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다음 해 계약 만료 의사를 밝히고,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의뢰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막았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금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법무법인은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일부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임(임대차계약기간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방해행위 및 갱신 거절)을 확인하고, 이를 구비하기 위해 녹취, 내용증명 송달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요건을 구비하여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소송 중 과도한 감정 비용, 10년 동안의 임대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하였고, 이에 조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1차 조정에서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할 무렵이라 의뢰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은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2차 조정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여,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방해행위로 인한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하고 의뢰인이 상가를 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전부승소
2023.02.01 497
손해배상(권리금)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1.05 514
건물인도(손해배상)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응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2.17 400
건물인도
임대인의 상가임대차기간 10년 만료 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 표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이시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1.20 658
소유권말소등기
종중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2022.11.11 476
부당이득반환(계약금)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금의 귀속주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한 주장으로 전부승소
2022.10.22 413
손해배상(권리금)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변으로 전부승소
2022.09.19 437
건물인도(명도)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차임 연체 기간이 코로나 특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위반에 대한 판단
2022.09.02 1301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승소판결 사례
신속한 무변론 선고 요청
2022.09.02 663
임대분양대금반환소송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행 결정 및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한 승소
2022.08.01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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