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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권리금)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변으로 전부승소
2022-09-19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한 뒤 상대방이 위 상가건물에서 운영하는 점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위 점포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과 마찰이 발생하자 위 점포를 타에 양도하고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로 제3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뢰인 소유 상가건물에서 직접 점포를 운영할 목적으로 상대방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위 점포를 양수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위 점포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은 신규임차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또는 신규임차인에게 자신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려고 한다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변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상대방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합의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뒤 위 점포를 넘겨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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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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