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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건물인도(명도)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신속한 소송 진행으로 건물인도 청구 전부승소
2022-05-09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6회에 걸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 되었고 차임지급 독촉 내용증명도 모두 반송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위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의 확대를 막고자 부득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건물인도 소송에서 점유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으면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처하게 되므로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이후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임차인 및 제3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적극적으로 수소문하였는데 그 결과, 기존 임차인과 현재 살고 있는 제3자가 부부 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 가처분 집행에 로엘 법무법인 부동산 담당자가 참여해 점유자가 달라 가처분이 불발됐을 경우를 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임차인의 점유가 확인되어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었고 가처분 집행 직후,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재판부에도 빠른 기일지정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의 위와 같은 대처로 가처분신청 인용 및 건물인도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단순 공유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2022.08.01 785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최소한의 통행료를 지급하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조정 성립
2022.08.01 766
건물인도(명도)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
2022.07.20 1498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합의
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물인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안
전차인의 갱신청구 거절하고 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합의 성립
2022.07.19 692
양수금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
양도금지특약 항변 등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방어한 사례
2022.07.19 452
손해배상(일조권)
옆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
일조침해로 예상되는 건물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을 배상
2022.07.11 573
합의(상가퇴거)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을 중재하여 상가 권리금을 비롯한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6.21 1027
열람등사청구의 소
조합장의 공개 거부에 대하여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등을 열람등사청구한 사안
법원의 열람등사청구권 인정 판결
2022.06.21 586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신속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집행권원 확보 후 임의경매신청
2022.06.13 852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약정해제권을 주장하여 합의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냄
2022.06.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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