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소유권말소등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반소제기하여 전부 승소
2021-12-1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3. 10. 27.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상대방과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는 합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2013. 12. 31.경 위 진입로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잔금을 미지급하였다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매매계약 목적물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의뢰인이 승계하였고,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은 토지사용승낙의 대가일뿐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은 먼저 상대방이 근저당권의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의뢰인이 승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반박하였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의뢰인이 승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중 2,000만 원 역시 추후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매계약시 그 대금에 관하여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매매계약금의 일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로엘의 주장에 대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로엘이 제출한 확인서 등 입증자료 및 논리에 근거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애초에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기지급한 2,000만 원을 이미 매매계약금 일부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한 로엘의 논리 및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를 받아들여 상대방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근저당권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재판부에서 받아주어 반소청구에 대한 전부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공사대금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1.12.21 943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2021.12.15 825
소유권말소등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반소제기하여 전부 승소
2021.12.15 713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2021.12.15 905
건물인도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2021.12.10 869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2021.12.10 1462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2021.12.10 1065
건물인도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5개월만에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 승소
2021.11.27 1128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표현대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한 임차인 전부승소
2021.11.15 1262
임대차보증금반환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판결
2021.11.15 160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