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전 부동산 소유주인 망인의 사망 후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으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한의 정함 없이 사용대차한 차주에게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차주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이고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기한의 정함 없는 사용대차의 경우, 차주가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망인이 차주와 체결한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일 이후부터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주가 얻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차주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니 의뢰인이 이를 반환하여야 건물을 반환하겠다고 하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로엘은 차주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기간을 명확히 적시하며, 의뢰인과 망인이 차주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해준 목적과 계기를 언급하는 등 부동산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의 요건이 충족됨을 밝혔으며, 차주가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증거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빠른 소송종결을 원하였기에, 불필요한 절차를 배제하고 소송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판부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상대방 이의여부를 고려한 뒤 이의신청을 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빠른 소송종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의뢰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인용하였고, 의뢰인과 차주의 관계, 실제 소송 제기 후 차주가 건물을 점유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부당이득액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차주의 주장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소송을 종결하고 건물인도받기를 원하였고, 부당이득액은 극히 적은 금액이었기에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결정에 만족하였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건물인도(명도)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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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109 |
손해배상(기)(건물인도) |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소송을 종결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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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519 |
건물인도(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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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046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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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059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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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1493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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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673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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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757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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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889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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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324 |
건물인도(명도)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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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