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12.경 피고와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체결하고, 피고가 2018. 3.경 단독주택을 완공하자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단독주택에 입주하고 보니 피고가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누수, 악취, 건물 흔들림 등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가 의뢰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계속 회피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단독주택 하자 부분에 대해 사진, 영상 등을 확보하여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하자 발생 여부에 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감정인과 설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결국, 이 사건 단독주택의 하자가 피고에 의해 발생하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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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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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940 |
계약금 반환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패소에서 계약금 일부 반환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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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294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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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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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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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의사 통지를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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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