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중순경 소외 회사가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인 상대방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건물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건물(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신탁계약의 해지를 구할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로엘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과 소외 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현재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전권리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어 있고,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상대방과 소외 회사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소외 회사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탁재산의 처분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신탁계약 해지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발생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로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건물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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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소송 진행으로 건물인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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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1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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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 1230 |
가처분이의 |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가처분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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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1150 |
건물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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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 청구하여 전부승소, 반소청구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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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1559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청구한 사안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다퉈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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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939 |
계약금 반환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패소에서 계약금 일부 반환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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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294 |
손해배상 |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인테리어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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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968 |
임대차보증금반환 |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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