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조합장 및 조합의 임원진들이 일반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따로 지인을 통하여 알아보니 조합 측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사업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건설사와 조합의 MOU체결이 보류되었고, 이 점을 조합 임원들 및 일반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자 조합장 등이 임의로 의뢰인을 제명 결의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약정 후 의뢰인의 행동이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소명 의견서를 조합에 발송하였으나, 조합은 의뢰인 제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로엘은 제명결의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소송을 승소한다하더라도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의뢰인의 몫이었던 아파트 분양권이 선의의 제3자(새로운 조합원)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로엘은 이 사건 제명결의의 절차적 하자(결과 통보의 해태), 실체적 하자(제명사유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함)을 단계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명결의의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가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에, 제명결의무효확인의 소의 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여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조합원 제명사유는 조합에 끼친 손실의 정도가 크고 명백하여 그 조합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조합의 존재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 입증책임은 조합측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측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분양권 상실 등의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아 채권자(의뢰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상실할 걱정을 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지역주택조합 |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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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1338 |
소유권이전등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높은 비율의 지분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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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 1221 |
손해배상 |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매수인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청구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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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 1145 |
건물인도 |
임대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을 저지한 사례
건물인도 거부 후,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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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1379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입증하여 조정의사로 밝힌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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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 1051 |
손해배상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항하여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에서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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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 1553 |
보증금반환소송 |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구두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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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 1475 |
손해배상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임대인,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책임을 인정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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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 1101 |
지역주택조합 지위양도 |
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을 실현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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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1053 |
분양권전매 |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하급심판례를 토대로 무효로 규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지적하여 추후 이의제기 않겠다는 화해권고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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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 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