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한 점,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액수 날짜 등이 중개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중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정식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는 정식 계약에 앞서 중개인이 초안을 만든 것에 불과하며, 의뢰인에게 제공된 적이 없는 것인 점, ② 의뢰인과 중개사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만으로는 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인 계약금 및 잔금기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상대방이 제공한 1,500만 원은 계약금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된 것이고, 이 금원마저도 중개사가 1,0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가계약금의 액수마저도 확정된 적이 없었던 점, ④ 해당 문자메시지를 의뢰인이 수신하였는지 여부도 불명이고 그 내용마저도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의뢰인이 위 문자메시지와 같은 청약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