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터파기 과정에서 토지 지하에 대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로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며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 등을 주장하며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출채무 부존재, 무효확인의소 전부 방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