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매매계약상 면책특약이 있고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한 손해배상액도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① 면책특약은 약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부당히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으로서 무효 혹은 효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② 관련증거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 ③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 경위를 보면 실제로는 청구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 등의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