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A(2019년경 사망)는 B(1984년경 사망)과 혼인하여 C(2005. 3.경 사망)와 상대방들을 자녀로 두었고, C는 의뢰인1(배우자)과 혼인하여 의뢰인 2, 3(자녀들)을 두었고, 생전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2019년경 A의 사망 이후, 자녀인 C의 대습상속자의 지위로, B의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별소로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 등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B 명의의 부동산이전등기가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이었기에, 원고들은 매도인을 상대로 추가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소송)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들은 위 주택은 과거 종중이 자신들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일 뿐 부친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매수자인 원고 가족이 자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종중은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급조한 조직으로서 그 실체가 없고 따라서 해당 종중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반박하면서, 의뢰인의 가족이 위 주택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6.경 이후부터 계속 위 주택을 점유하며 살고 있었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에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이 사건 재판부는 위 관련 재판부의 소송결과가 확정됨을 전제로,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