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신용협동조합은 2018. 6. 28. 소외 □□□과의 사이에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소외 □□□(이하 “위탁자”)과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또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탁자인 신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르면 1) 위탁자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변제를 완료하거나, 2) 우선수익권자인 ○○신용협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의 종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위탁자는 ○○신용협동조합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우선수익권자인 ○○신용협동조합은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한 바 역시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신탁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위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로엘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