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사용하던 상대방이 수개월 간 임대료 지급 없이 토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토지인도를 청구하고, 미지급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위임받은 뒤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고, 상대방의 원상회복 및 목적물 인도 의무를 고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빠르게 보낸 후, 바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토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연체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도 반환하라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