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0년부터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까지 사용하다가, 코로나19로 사업이 잘 안되어 2020. 4.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0. 8.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후 건물을 인도해 주었으나, 상대방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와 미지급 차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임차인인 의뢰인이 임대인인 상대방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여러 차례 준비서면과 증거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인도하였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