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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해 2순위 채권자가 신탁회사가 체결한 수의계약이 신탁법을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받은 사례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2024-12-09
사건개요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약정을 쳬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담보신탁 물건지를 공매처분하고자 하였으나, 11회에 걸친 공매입찰은 모두 유찰되었고, 이후 제3자와 수의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로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채권자(2순위 우선수익자)는 공매공고 자체에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한을 30일로 하여 더 많은 매수희망자가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을 수도 있었음에도 90일로 공고하여 매입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지급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임의변경한 것은 신탁법상 선관주의의무, 공평의무 및 신탁계약 위반사항이고,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하게되면 1순위 우선수익자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후속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본 사건에서 로엘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선관주의의무나 공평의무는 신탁법상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신탁계약도 기본계약보다 특약이 우선하는데, 특약에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처분조건을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가처분채권자인 2순위 우선수익자는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 처분 시 처분대금에서 변제받을 권한만 있고, 처분의 조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없다고 정하였으므로 신탁법이나 신탁계약 위반사항은 없다는 점, 또한 공매절차 종료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매공고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더라도 공매공고에 수탁자가 별도 공고 없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공고 위반사항도 없음을 항변하면서 채권자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탁사의 공매절차 및 매매계약은 적법하며,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한을 90일로 정한 것이 신탁계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가처분은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나, 채권자 측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분류

신탁,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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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기타(사업비 지출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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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출 청구 등의 소
2025.02.05 39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한 사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2.05 374
가처분이의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가처분이의
2024.12.09 764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해 2순위 채권자가 신탁회사가 체결한 수의계약이 신탁법을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받은 사례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2024.12.09 804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공매절차중지가처분
2024.12.09 480
공매절차중지가처분
대주의 요청에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였다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대리 대주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고 위탁자자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공매절차 자체를 중지하여야 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이 기각된 사례
공매절차중지가처분
2024.12.09 10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한 특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신탁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2024.12.09 526
신탁부동산공매절차중지가처분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 진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탁계약상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감정평가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공매가격이 지나치게 염가라는 점을 근거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신탁부동산공매절차중지가처분
2024.12.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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