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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한 특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신탁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2024-12-09
사건개요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피고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위탁자는 신탁계약 및 특약에 대하여 신탁법의 취지와 다르게 우선수익자에게 수탁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신탁자와 수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위법한 명의신탁에 근거한 것이고, 위탁자의 궁박 등을 이용하거나 사회질서 및 시장질서에 반하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본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매절차는 신탁계약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점,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이 약관규제법 또는 민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건 신탁계약 및 특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우선수익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구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자 및 수탁자가 당사자로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수익자로 지정한 이상 각 계약이 신탁법 규정에 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탁자는 공매절차가 위법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 법률상 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분류

신탁, 소유권등기 방어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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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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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538
신탁, 기타(사업비 지출 청구 등)
신탁사 및 대주단이 대리사무약정에 위반하여 신탁토지 공매대금을 분양대금반환채무 이행에 선순위로 집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사업비 지출 청구 등의 소
2025.02.05 39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한 사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2.05 374
가처분이의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가처분이의
2024.12.09 764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해 2순위 채권자가 신탁회사가 체결한 수의계약이 신탁법을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받은 사례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2024.12.09 804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공매절차중지가처분
2024.12.09 480
공매절차중지가처분
대주의 요청에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였다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대리 대주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고 위탁자자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공매절차 자체를 중지하여야 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이 기각된 사례
공매절차중지가처분
2024.12.09 10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한 특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신탁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2024.12.09 527
신탁부동산공매절차중지가처분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 진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탁계약상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감정평가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공매가격이 지나치게 염가라는 점을 근거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신탁부동산공매절차중지가처분
2024.12.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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