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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건물인도(명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2022-04-07
사건개요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상대방(피고, 임차인)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의뢰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인도 소송을 홀로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로엘에 찾아왔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 법무법인은 2심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소장, 항소이유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준비서면, 기일지정 신청서를 빠르게 제출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조정기일이 금방 잡혔습니다.

또한 로엘은 항소이유서에서 상대방의 약정위반 및 의뢰인의 해지통보,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로엘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준비서면에서 적법한 차임 증액 청구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반환을 압박하였습니다.

로엘은 조정기일 당일 상대방이 차임을 연체하여 재차 해지 통보를 한 사실, 상대방의 목적물 반환 비협조로 손해가 막심하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인용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상대방이 지정한 날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지체할 시 의뢰인에게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청구에 이행지체 항변으로 대응하며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취하를 이끌어 냄
2022.05.11 1745
건물인도(명도)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신속한 소송 진행으로 건물인도 청구 전부승소
2022.05.09 1633
건물등철거
토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한 사안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반박하여 전부승소
2022.05.09 1043
토지인도(보증금 반환)
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영리활동을 입증하여 건물계약을 갱신, 토지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2.05.09 867
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법리적 검토 및 임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함
2022.04.22 1253
건물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적극적 입증으로 담장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일부 받은 사례
2022.04.22 646
건물인도(명도)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2022.04.22 1401
손해배상(기)(건물인도)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소송을 종결시킨 사례
2022.04.22 632
건물인도(명도)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2022.04.22 1484
매매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2022.04.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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