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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기성곳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2-05
사건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 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고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즉시 의뢰인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건축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진행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출물에 대하여 추후 담보를 제공하기로 확약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단독주택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 및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확약하는 각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하였고,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건물의 추가담보제공을 지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본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임의로 대지 또는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채권 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각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분류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사해행위 취소 방어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사해행위 취소 방어
2025.03.10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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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 모두 인용
2025.03.10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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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2025.03.10 300
강제조정결정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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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314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474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예금채권 가압류 전부 인용
2025.03.07 284
신탁사 책준 소송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256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예금채권 가압류 전부 인용
2025.03.07 252
채무부존재확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2025.03.07 328
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건물인도
2025.02.05 538
기성곳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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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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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가처분이의
2025.02.05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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