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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건물인도(명도)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2022-04-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택 임대인으로서 2010.경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2022. 3. 임대차 기간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주택에 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이를 송달받지 않고 반송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 중에 있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향도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이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반환하지 않을 태도와 의사를 보이자, 소장을 접수한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이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기존의 계약기간 만료 후 10일 정도 시간을 주면 목적물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며,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소송에 따른 시간적, 정신적 소모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목적물을 인도받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분류

명도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사해행위 취소 방어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사해행위 취소 방어
2025.03.10 305
신탁부동산에 임차인이 있고 공매절차가 유찰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는 위탁자를 상대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할 것은 청구하는 내용의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건물인도 청구 모두 인용
2025.03.10 413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중 수탁자가 운영하는 법인(실점유자)을 채무자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금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 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2025.03.10 305
강제조정결정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강제조정결정
2025.03.07 319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474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예금채권 가압류 전부 인용
2025.03.07 291
신탁사 책준 소송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256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예금채권 가압류 전부 인용
2025.03.07 253
채무부존재확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2025.03.07 337
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건물인도
2025.02.05 540
기성곳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2.05 422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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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2025.02.05 377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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