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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가처분이의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가처분이의
2024-12-09
사건개요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위탁자가 신탁사와의 사이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유일한 재산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신탁사를 대리하여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진행하며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은 일련의 기존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 본건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과 이를 통해 융통한 자금으로 만들어진 것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위를 고려한다면 본건 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기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은 사해신탁에 관하여 선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수탁자인 신탁사를 상대로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건 신탁계약 전후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고, 위탁자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자금의 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일반채권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위탁자의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본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분류

신탁, 신탁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취소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신탁사 책준 소송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256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예금채권 가압류 전부 인용
2025.03.07 142
채무부존재확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2025.03.07 173
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건물인도
2025.02.05 388
기성곳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2.05 280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가처분이의
2025.02.05 284
건물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건물인도
2025.02.05 335
건물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건물인도
2025.02.05 356
신탁, 기타(사업비 지출 청구 등)
신탁사 및 대주단이 대리사무약정에 위반하여 신탁토지 공매대금을 분양대금반환채무 이행에 선순위로 집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사업비 지출 청구 등의 소
2025.02.05 26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한 사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2.05 271
가처분이의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가처분이의
2024.12.09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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