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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공매절차중지가처분
대주의 요청에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였다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대리 대주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고 위탁자자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공매절차 자체를 중지하여야 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이 기각된 사례
공매절차중지가처분
2024-12-09
사건개요

채권자는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주단 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을,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탁자의 신탁계약위반으로 대주가 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절차를 이행하자 채권자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 중 1명만 공매요청하였고, 신탁재산의 처분방법과 감정평가금액을 알리지 않았으며, 위탁자의 신탁계약 종료 후 재산의 귀속권, 서류의 열람·복사권 및 신탁사무의 처리·계산에 관한 설명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법한 절차에 기한 공매를 당하지 않을 권리등을 피보전권리로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을 구하였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법무법인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1)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2조 제1항은 우선수익자들은 우선수익자 중 대주는 대리금융기관으로 선임하고 취소철회권을 포기한다.’고 정하고 있고, 2항은대리금융기관의 대리권의 범위는 계약(신탁원부)변경 동의, 신탁해지 동의, 임대차 동의 기타 본 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모든 권한 및 사무에 미치고, 대리금융기관이 한 행위의 효과는 우선수익자들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채권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이자를 연체하다가 대출만기일인을 경과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주는 신탁회사에 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를 요청하였다. 대주는 신탁계약에 따른 대리금융기관으로서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고, 대리 대주가 한 행위의 효과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에게 귀속되고 공동우선수익자들이 공매진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다.

 

(2)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원칙적으로 신탁해지를 할 수 없고, 신탁기간 종료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우선수익자들은 공매를 요청하였을 뿐 채권자가 신탁을 종료시키고 신탁부동산을 반환받는데 동의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대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을 뿐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최고하면서 공매처분예정임을 통지하였던 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서류의 열람·복사를 청구하거나 관련 설명을 요구하였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설령 채권자 주장과 같이 열람·복사권 및 설명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 사건 공매절차 자체를 중지하여야 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관한 감정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결과

따라서 이 사건 공매절차가 신탁법 제71조와 특약사항 제5조를 위반하고 채권자의 위법한 절차에 기하여 공매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고 신탁계약종료 후 채권자에게 신탁부동산이 귀속될 권리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방법(수의계약인지 공매인지)과 감정평가금액을 알리지 않았고, 감정평가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는 신탁법과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정한 위탁자의 서류의 열람복사권 및 신탁사무의 처리계산에 관한 설명요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분류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신탁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사례
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2025.03.27 261
전부 인용결정
이른바 지주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추후에 신축된 건물이 차주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금융기관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소명하여 신축 건물에도 가압류를 설정한 사례
전부 인용결정
2025.03.27 175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2025.03.17 346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건물 앞 도로를 소유한 채무자가 건물 출입구를 막는 등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펜스를 제거하자 채무자가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2025.03.17 301
사해행위 취소 방어
위탁자가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축 건물의 준공 이후 개별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의 신축 건물에 관한 추가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해행위 취소 방어
2025.03.17 256
약정금 청구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약정금 청구
2025.03.10 164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2025.03.10 228
분양계약 해제 방어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분양계약 해제 방어
2025.03.10 346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2025.03.10 423
사업비 지출 청구 등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례
사업비 지출 청구 등
2025.03.10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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