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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신탁부동산공매절차중지가처분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 진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탁계약상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감정평가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공매가격이 지나치게 염가라는 점을 근거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신탁부동산공매절차중지가처분
2024-12-06
사건개요

위탁자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주단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위탁자는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금융기관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함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위탁자는, 공매절차 진행과 관련된 통지가 이메일로 발송되어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위탁자는 신탁계약상 수탁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정한 감정평가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신탁계약을 위반한 공매절차 진행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본 공매절차에서 우선수익자가 요청한 최저입찰가가 부당히 염가여서 공매절차 계속 시 위탁자에게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취지의 신탁부동산공매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이 사안에서, 위탁자가 공매절차 준수 여부 내지 공매가격의 적정성을 이유로 신탁계약에 기하여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와 신탁계약상 수탁자가 발송한 통지에 관한 송달간주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신탁계약서의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의 처분 시 위탁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분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는 신탁규정은 위탁자의 감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나 그 위반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공매중지를 요청할 권리 내지 권한을 부여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해당 규정으로부터 위탁자가 재감정이나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탁계약서에 수탁자가 수탁자에게 신고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등을 발송하는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위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송달간주신탁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공매통지가 이메일을 통해 발생된 경우에도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였다면 통지를 수령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개시된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고, 최초 입찰가격에 대한 재감정 등을 사유로 진행 중인 공매절차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수탁자의 주장대로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발송한 통지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 위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위탁자는 이메일로도 발송된 공매 관련 통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금액에 이의가 있을 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금액을 결정하되,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처분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탁자 등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처분금액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거나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공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분류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신탁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사례
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2025.03.27 261
전부 인용결정
이른바 지주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추후에 신축된 건물이 차주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금융기관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소명하여 신축 건물에도 가압류를 설정한 사례
전부 인용결정
2025.03.27 175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2025.03.17 346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건물 앞 도로를 소유한 채무자가 건물 출입구를 막는 등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펜스를 제거하자 채무자가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2025.03.17 301
사해행위 취소 방어
위탁자가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축 건물의 준공 이후 개별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의 신축 건물에 관한 추가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해행위 취소 방어
2025.03.17 256
약정금 청구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약정금 청구
2025.03.10 164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2025.03.10 228
분양계약 해제 방어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분양계약 해제 방어
2025.03.10 347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2025.03.10 423
사업비 지출 청구 등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례
사업비 지출 청구 등
2025.03.10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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