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사찰로 과거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통행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위 통행로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의뢰인에게 인근 토지를 일괄매입하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행로만 사용하면 되고 다른 토지들을 매입할 의무가 없었기에 통행로 부분만 매입하겠다고 하자, 현재 소유자가 통행로를 철골구조물 등으로 막고 상하수도를 끊겠다고 하는 등 통행을 방해하여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철골구조물 등의 설치로 인하여 문화재 공사를 비롯한 공사차량과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기에 가장 시급한 조치로서 소장 접수와 함께 철골구조물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 철골구조물 등 방해물을 제거하는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본소에서 명확한 측량감정을 통하여 통행로 부분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형사사건도 별건으로 진행되어 통행권 확인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결국, 민사 본소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소한의 통행료(월 25,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협의가 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