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권리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권리금)
2020-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8년부터 당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 갱신을 해오다가 2018. 9월 새로운 조건으로 1년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이 만료하기전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1억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임대인이 무리한 임료를 요구함에 따라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권리금을 받을수 없게 되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 사안은 임대인이 의뢰인인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에 동의한다는 입장 자체는 밝히고 있던 사안으로서,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는 거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이였습니다. 윤휘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 및 협의 노력, 인근 상가 임료와의 비교, 임료의 변동추이 등을 종합하여, 임대인이 유독 의뢰인의 신규임차인 주선과 관련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였고 이는 법률상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과
위와 같이 주장한 바,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분류

손해배상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소송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61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356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439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414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2350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2201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소송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299
소유권방해배제소송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403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781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82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