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의뢰인으로서 대주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불법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명도받고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불법 점유자의 빠른 임의퇴거를 위하여 대상 부동산 및 컨테이너의 위치를 특정하여 최대한 빠르게 불법 점유자로부터 토지를 명도받을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